CIF, FOB
조 건 |
FCA(지정장소 운송인 인도조건) |
FOB(지정선적항 본선 인도조건) |
CIF(지정목적항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) |
원 어 |
Free Carrier |
Free on Board |
Cost, Insurance and Freight |
형 태 |
매도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하는 것 |
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 |
선적항에서 본선에 물품의 선적을 완료할 때까지의 제비용인 FOB가격에다 목적항까지의 해상보험료 및 해상운임의 비용을 가산한 조검임. |
특 징 |
매도인 영업소에서 인수가 행해지는 경우 매도인은 수취차량에 물품을 적재할 의무가 있음. |
선박외 운송수단 및 선박중 Roll on/Roll off, 콘테이너 이용등의 경우 FOB사용할 수 없고 FCA 사용하여야 함. |
해상 및 내륙수로운송에만 사용. 기타운송수단 사용시 CIP조건으로 계약해야 함. |
운송수단 |
모든 운송수단 사용 가능 |
선박운송만 해당됨. |
선박운송만 해당됨. |
위험및 비용 이전시점 |
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때 |
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으로 부터 매수인에게 이전 |
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으로 부터 매수인에게 이전 |
운임부담 구분 |
매도인이 화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한후의 모든 운임은 매수인이 부담함. |
위험이전후의 운임은 매수인이 부담 |
지정목적항까지 물품의 운송계약을 매도인이 부담. 그 이후는 매수인이 부담. |
보험부담 구분 |
매도인은 의무 없고 매수인은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후부터의 보험을 부담함. |
위험이전후의 보험은 매수인이 부담 |
매도인이 부보함.(구상권은 매수인및 피보험이익을 가지는 자가 행사할수 있도록 해야함) |
수출통관 및 수출세 |
매도인 부담 |
매도인 부담 |
매도인 부담 |
수입통관 및 수입세 |
매수인 부담 |
매수인 부담 |
매수인 부담 |
비 고 |
FAS이나 모든 운송수단에 적용가능 |
FCA이나 선박에만 사용 가능 |
FOB+운임+보험 |
ExWorks 조건: 쉽게 얘기하면 수출자는 운임과 관련해서 한푼도 지불하지 않겠다는 조건입니다.
FOB 조건: 항구 또는 공항에 배/항공기 실릴때까지만 수출자가 운임, 기타 제비용 부담하 는 조건입니다. 수출자는 항구/공항까지 내륙운임, 포워더 수수료, CFS, 창고료 등 부담하게 됩니다. (우리 나라의 경우는 내륙운임이 쎄니까 그게 제일 크네요)
수출입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조건일 것입니다.
CIF 조건: 수출자가 수입자의 항구, 공항까지 운임, 제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.
컨테이너로 물량이 많은 경우는 해상운임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니 수출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없겠지만, 항공으로 나간다던지 아니면 물량이 적다면 꽤 큰 비용이죠.만약에 보험은 들지 않겠다 하면 (얼마 안되지만) 그건 C&F 조건이라고 합니다.
DDP: 수출자가 수입자 항구, 공항에서 수입통관 까지 다 진행해서 수입자에게 갖다 줄떄까 지 다 지불하는 조건입니다. 실제로는 거의 쓰지 않는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.
DHL, FedEX 같은 door to door 서비스 업체를 이용할때도 대개의 경우 수입지 관세등 은 수입업자가 부담합니다.
FOB : 매도인는 선적되는 곳까지 비용을 부답합니다. <배 난간까지> 이후 비용 매수인 부 담.
CIF : FOB 비용 + 보험 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.
FCA : 장소의 정확한 지정이 중요하고 수입상이 지정한 장소 이전의 지점에서 운송인에게 인도된 경우는 수입자가 부담하지 않고 수출자가 부담합니다. 적재시 발생되는 사고위험과 비용/수출통관은 수출상이 책임집니다. 그러나 하역사고는 수입자가 책임집니다.
생산공장 >>선적장소 >>이동 해운/항공 수단 >> 하역장소 >>수입자 >>유통 >>소비자
이런 식입니다.
관세 : (물품가격+해상운송료+보험료) X8%
부가세 : (관세+물품가격+보험료) X 10%
통관세 : (신고가격 * 1.5)/1000 미니멈: 만이천원입니다.
◆ FOB
수출자는 화물을 수출항까지의 비용만 부담하는 조건입니다.
부산항에서 수출이 나갈 경우, 수출자는 부산항까지의 운송료 및 부산항에서 발생하는 비용만 부담.
◆ CIF
반면 CIF는 수출자가 수입항까지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.
즉, 부산항까지의 운송료, 부산항에서 발생하는 비용, 수입항까지의 해상운임, 보험까지 부담하는 조건.
◆ CFR
CIF 조건에서 보험만 제외하고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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